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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대출 알아보기

category 회생·파산 2019. 6. 25. 23:02

현재는 채무불이행자(금융기관 연체자)로 불리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도 어려워지며 취업에도 제한을 받게 마련이죠. 신용불량자가 되면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신용불량자란?

금융거래등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예전에는 법률로 신용불량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였지만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지금은 신용불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 제재나 벌칙 같은 것은 없지만 신용정보내에 채무불이행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으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그 사람에 대해 믿지 못하고 신용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 기록은 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정보사에 등록이 됩니다.

은행연합회 채무불이행 기록은 금융권에 한정되고 해제 사유 발생시에도 기록보존기간이 존재하며, 

신용정보사 채무불이행 기록은 비금융권인 백화점, 할부업체 등 거래시에도 포함되며 해제 사유 발생시에는 기록보존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즉시 삭제됩니다.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사유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되는 주요 사유입니다.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등록대상

등록사유 

연체대출금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신용카드대금, 카드대출 연체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할부 금융대금 연체

 5만원 이상의 할부 금융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금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 이상 보유

어음, 수표 부도 발생

 가계, 당좌수표, 약속어음 부도 시

 

위의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이 되면 금융회사 등이 공유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신용정보로 기록이 남게되며 납부 즉시 기록이 삭제되기도 하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후 90일이 넘어도 빛을 갚지 않을 경우 최장 1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기록보존기간입니다.

등록사유

기록보존기간

 연체 및 대위변제, 대지급금 발생 거래처로서 채무불이행정보 등록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없음

 대출금연체 1000만원 또는 카드대금연체 500만원 이하로서 연체를 해소한 경우

없음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이내에 해제사유 발생 시

최장 1년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초과하여 해제사유 발생 시

최장 1년

 부도사실 및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최장 1년

 해제사유 발생 없이 7년이 경과하여 채무불이행정보가 해제된 경우

최장 1년

 

채무불이행시 신용등급에는 악영향

하지만 채무불이행 기록은 신용평가요소에 남게되어 변제 후에도 몇년동안 신용등급은 전처럼 회복이 안될 수 있습니다. NICE 지키미에서의 개인신용평점 활용 기간입니다.

활용기준

활용기간

 연체정보 : 100만원이상 3개월 이상 연체

변제 후 5년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 지급보증, 신용보증대지급 등을 보유한 경우

 부도 정보 : 어음/수표 등의 부도사실

 500만원 이상, 1년(3회) 이상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한 정보(백화점, 도소매 업체 등 비금융업체)

변제 후 3년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한 정보(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회사)

 

장기 연체(90일 이상) 중인 경우 일반적으로 8등급 이하이며, 연체를 상환하더라도 그 일수에 따라 신용평점 회복에 걸리는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연체의 경우 상환 후 최장 5년 동안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체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기간 경과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는 비중은 낮아지게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존 대출의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하므로 대부업체를 알아보게 되는데, 현재 등록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로 예전에 비해(한때 60%를 초과)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거절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불법대부업체 등에 손을 뻗게되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감당못할 연체가 있으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채무불이행자이며 연체대금이 있는데 아파트 또는 차량등의 담보가 있는 경우 대부업체 또는 P2P업체 등에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등록대부업체에서 진행해야합니다. 전산작업비, 보증료, 수수료 등 선입금 요구를 하면 100% 사기일 확률이 높으니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등록대부업체인지 P2P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요건에 대해 변제를 완료한지 3개월이 넘고, 어느정도 소득이 있다면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햇살론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6등급~10등급인 경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생계자금 목적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환목적이면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급히 목돈이 필요한데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자 해결해보려고 하지말고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에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