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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을 유지토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나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라면 사업주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이 한시적으로 인상됩니다. 대상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 기업은 여행사 및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0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요건이 더욱 확대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인원이 감축된 사업의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작년 같은 달의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특별기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조정 필요 사유가 소명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내용입니다.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 휴업 : 1월(한달) 간 총 근로시간이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휴업수당의 2/3(그외 기업 1/2) 지원
  •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휴직수당의 2/3(그외 기업 1/2) 지원
  • 무급휴업·휴직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코로나19 특별기간(2.1~7.31)은 지원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지원한도 1일 상한액은 6만 6천원(월 30일 기준 198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지원

기존

코로나19 지원

 휴직·휴업 수당

우선지원대상기업 2/3(그외 1/2)

우선지원대상기업 3/4(그외 2/3)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원래 사업주 부담은 50만원이지만 7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37.5만원으로 12.5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500명 이하

2. 광업

300명 이하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숙박업이나 음식업점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직원들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입니다.

신청 후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제도 보완점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75%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는 휴업 수당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일 최대 6만 6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영세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무급으로 휴업을 많이 합니다. 같이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도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