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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세계로 퍼져갔으며 이탈리아와 이란 역시 감염자가 속출하고, 미국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었다는 징후가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3월 1일 기준 3,7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한 2월 19일을 기점으로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특히 방한관광객 감소 및 외출 자제의 영향으로 관광이나 문화, 여가 등을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음식점과 숙박업 등은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2월 28일 정부에서는 조기극복을 위한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차 소상공인 지원대책

정부에서는 2월 초에 1차대책을 내놓았으며, 이번에 2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1차 대책으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아래 표의 2차에 해당하며, 추경이 편성되면 3차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대책은 약 16조가 투입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업종별·분야별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2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1차 대책 요약 내용입니다.

그럼 2월 28일날 발표한 2차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이 세들어 영업하는 건물의 건물주는 착한 임대인이 되어 임차료를 인하해 줄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줍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합니다. 인하하는 임대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앙정부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1% 인하(2000만원 한도)
  • 국가 위탁개발 자산 : 임대료 50% 감면(2000만원 한도)
  • 지자체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최저 1% 인하

공공기관(103개 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인하합니다.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하며,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 유예를 해줍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가맹본부에서 광고·판촉비 부담을 인하해주면 금리 우대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소상공인 전용 융자기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1차 지원금액은 현재 턱없이 모자르는 형편으로 추가 자금을 공급합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신규 2조원을 투입해서 약 3배 수준으로 확대(기업은행 1.2→3.2조원)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신보·기보 약 0.8→0.5%)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4조원으로 대폭 확대(200억→1.4조원)하고 대출금리를 인하(2.3→1.5%, ▼0.8%)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기존 계획대비 10배 이상 확대하여 총 1.0조원 공급(0.1→1.0조원)하고 보증료율도 20%인하(1.0→0.8%)합니다.

 

1차와 2차 특별금융지원 비교입니다.

구분

1차(2.7)

2차(2.28)

비고

기업은행

규모 1.2조원

한도 1억원

금리 1.5%

규모 3.2조원

한도 1억원

금리 1.5%

규모 +2조원

소상공인진흥공단

규모 200억원

한도 7000만원

금리 2.0%

규모 1.4조

한도 7000만원

금리 1.5%

규모 +1.4조원

금리 ▼ 0.5%

지역신용보증재단

규모 1000만원

한도 7000만원

보증료 0.8%

규모 1조원

한도 7000만원

보증료 0.8%

규모 +9000억원

 

피해가 점점 커짐에 따라 자금 투입 규모가 높아졌습니다. 한도는 별차이없으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은 금리가 다소 인하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 업종별·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합니다.

 

세부담 완화

피해기업 등에 세부담 완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간이과세제도 배제업종인 제조업, 도매업도 포함되나 부동산임대업이나 전문자격사 등 일부업종은 제외됩니다.

 

숙발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합니다.

 

관광·음식·숙박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를 시행합니다.

내국세, 지방세, 관세를 최대 1년까지 감면해줍니다.

 

코로나19의 기세는 길면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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