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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category 최신소식 2020. 3. 30. 23:05

코로나19의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조 1000억원의 규모로 '국민소득 하위 70%(1400만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지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처럼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받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전국민 지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신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봐주시기 바라빈다.

지급대상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40~100만원 ,1회
  • 지급형태 :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 신청 및 지급 : 5/11 신청 시작, 5/13부터 지급 예정

 

4월 24일 기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당청이 합의했습니다. 기존 1478만 가구에서 2171만가구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40~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고소득 가구에는 자발적 기부를 받기로 했으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경 예산은 기존 7조6000억원에서 11조2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국회를 통과하면 5월 11일에 신청을 받으며 5월 13일부터 지급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 등 270만세대는 우선적으로 5월 4일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초에는 지급기준인 소득하위 70%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사람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가 딱 중간입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150%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월 평균소득이 1인가구 263만원 이하, 2인가구 448만원 이하, 3인가구 580만원 이하, 4인가구 712만원 이하, 5인가구 844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6인가구 이상부터는 132만 5천원씩 증가합니다.

 

소득인정액으로 볼것인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으로 볼 것인가?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복지 정책을 펼때에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을 포함한 '소득 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만 반영할 것인가 또는 부동산·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이며 이는 추후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까지 포함되는 경우 무직자라 소득이 없어도 10억원 이상의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는 소득인정액을 통해 자신이 중위소득 어느정도에 해당하는지 추정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까지만 본다면 일반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로도 중위소득 150%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4월 16일 기준 수정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중에서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이 넘는 경우

  • 공시지가 15억원 이상인 집을 보유한 경우

  •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

 

 

지급금액

가구당 40~100만원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

 

현금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쓰는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이나 전자화폐(제로페이 등)으로 지급합니다. 관할지 주민센터에서 배포합니다.

 

서울시의 재난지원금이나 경기도 재난긴급소득 같이 현금이 아닌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며 코로나19의 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매출 10억원 이하 소매점이 주 대상이며,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 등에서는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 이며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소비를 유발시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중복수령여부

많은 지자체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4월부터 주민들에게 지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는 30~50만원을 지원하며,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50~90만원 지원 등 대다수의 지자체가 시행 또는 시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포천시는 시민에게 기본소득 40만원, 여주시는 시민에게 20만원, 그외 지역에서도 긴급생활비 또는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 골격대로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정부에 골격을 더해 지방의 사정을 감안해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복지급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별 주거지에 따라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은 8:2의 비율로 정부가 8을 분담하고 지자체가 2를 분담할 방침입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재난긴급소득을 편성한 지자체에서는 계획의 재검토가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지급은 언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4월 15일 총선이 있기에 추경 통과는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지급은 5월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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