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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사업자나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많이 급감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소기업이면 무급휴직이어도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그마저도 받지 못합니다. 정부의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이나 기업에 치중되어있기에 개인사업자나 영세자영업자는 다소 불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코로나19로 무급 휴직되거나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 노동자 및 자영업자도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의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자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소득·재산·금융재산 요건을 만족해야함

 

긴급복지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기반하여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시급하게 지원함으로서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중 제9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아래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받지 못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소득조건 : 중위소득 75%

위기상황에 처하더라도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2020년 중위소득 75%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수

중위소득 75%(원)

1인

1,317,896

2인

2,243,985

3인

2,902,933

4인

3,561,881

5인

4,220,828

6인

4,879,776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로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생계비 대상이 됩니다.

 

재산요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요건을 따집니다. 강남에 본인 명의의 고급 빌라가 있는데 무급휴직으로 긴급생계비를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겠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종합 저축 등을 합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거주구분에 따라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가 이에 해당됩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사후조사로 진행하며 적정성 심사시 판단합니다.

 

지급금액

긴급복지제도 대상자이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비, 교육비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생계비의 지급원칙은 현금지원이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현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1개월 지원이며, 2개월 범위에서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당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입니다. 1인가구는 45만원, 4인가구는 123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구성원 수에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합니다.

 

주거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1개월 지원이며, 2개월 범위에서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9개월의 범위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비 지원금액입니다.

위의 금액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거나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여 지원합니다.

 

원칙은 1개월 지원이며, 2개월 범위에서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지원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분기의 학비를 완납한 가구도 지원 가능)

 

분기 단위로 1회 지원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원합니다.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계지원·의료지원·시설이용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1회, 주거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절차

긴급생계비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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