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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위기로 정부는 3월 19일 '민생·금융안전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긴급한 금융 대응을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입니다.

정부,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은행 등에서 합심해서 총 50조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그램을 1차로 조성하고 코로나19 상황전개에 따라 필요시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한 초저금리 신규자금공급 등 유동성 보장

  • 현금흐름악화 및 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전 금융권 여신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시행

  • 주식·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원활한 자금공급 및 중개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금융부문 안정장치 마련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거 금융융자를 신청하면서 병목현상으로 대출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리는 문제 및 대규모 자금 신청으로 지원이 부족해지는 문제 등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섰습니다. 초저금리 12조원을 투입하여 금융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3월 25일부터 실시되는 10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 대상 :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
  • 한도 : 최대 1000만원(특별재난지역 1500만원)
  • 금리 : 연 1.5%(고정금리)
  • 기간 : 최대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소요일 : 3~5일로 신속한 대출 가능
  • 시행일 : 4월 1일부터 소진시까지(3월 25일부 시범 운영)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접수

빠른 대출이 가능한 이유?

10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필요없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서 발급 절차가 생략되기에 3~5일 정도에 빠른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 문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원스톱 긴급대출을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여부와 매출 피해의 확인서를 받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3단계를 거쳐야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접수부터 대출까지 3단계를 한꺼번에 처리하게 됩니다.

 

대출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1~3등급은 지원 제외)

▷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 단,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소재한 경우 적용 제외

    -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 확인서 제출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를 제출한 경우 (휴업 신고한 경우 지원 불가)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나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아래에 해당하면 대출제한 대상이 됩니다.

  • 세금 체납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신용정보 등록 - 연체, 세금·과태료 체납,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신청 등

  •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단, 과거연체가 있으나 신청일 현재 연체가 정리되었거나, 20.2.13일 이후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연체가 발생한 경우는 대출 신청 가능)

  • 휴·폐업중인 경우

  • 자가사업장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대출절차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대상은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 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창구를 신용등급에 따라 분산했습니다.

 

신용등급

접수처

1~3등급

시중은행

4~6등급

기업은행

7~10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고자 하면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시중은행에서, 4~6등급인 경우 기업은행, 7~10등급인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하면 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기에 1~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경우 시중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는 대출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대출받고자 하면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진공에서는 기존 대출여부, 매출 하락, 신용등급 정도를 따지지 않고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제도 자체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위해 고안된 만큼 4~6등급의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에서, 신용등급 1~3등급이면 시중은행에서 별도 보증서 발급없이 초저금리로 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수서류

필수서류 목록입니다.

 

시행일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3월 25일부터 1주일간은 시험가동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정말 자금이 급한 분들을 위한 대책이니 혹시라도 조금 여유가 있다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금 기다려주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에 62곳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관할구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