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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category 최신소식 2020. 4. 13. 23:53

예년 같으면 한창 학교에 갈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를 못하고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을 둔 맞벌이 부부들이 참 난처해졌습니다. 부모님 같이 누가 봐줄 사람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를 혼자 집에 놔두고 회사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2019년 새롭게 생겼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로 맞벌이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의 돌봄절벽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단기간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가 필요해지자 고용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이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였으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 최대 10일의 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있지만 최소 30일 이상 사용되어지기에, 단기간 돌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월 초 개학이 연기되자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재 종합대책 중 하나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장려하였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휴직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돌봄,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에 대한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하루 5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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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온 대상 및 기간입니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지원금 대상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편리한때에 신청하면 됩니다. 1일 5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입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의 무기한 개원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기간 및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인당 최대 5일을 지원하였으나 개학이 계속 미뤄지자 최대 10일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기간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기간

연 최대 10일, 하루단위 사용 

 

가족돌봄 휴가의 최대기간은 10일입니다. 하루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만원씩 10일을 쓰면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으며 지원금 합산이 가능하기에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소급 적용하여 10일에 대한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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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별도 양식이 없다면 기존 휴직이나 휴가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으니 신청전에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긴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족관계, 사용기간 등 빈칸을 작성합니다.

 

2. 사업장정보 작성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등을 작성합니다. 사업장 정보는 사업주가 작성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지급 계좌 선정

 

지원금 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4. 관할관서 입력 및 파일첨부

사업장이 있는 관할관서를 선택하고,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자 작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휴원·휴교·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작성하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입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국민의 권리이기에 꼭 사용하시고 지원금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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