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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대표적으로 여행업이나 항공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업종의 많은 고용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 있거나 해고통보를 받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생계부담이 커진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어떤 지원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영세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포함)의 무급휴업·휴직자 10만명과,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10만명이 대상입니다.

 

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적지위나 신분은 1인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일반 노동자처럼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지만, 법적 지위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을 말합니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대리운전사, 골프장 캐디 등 다양합니다.

 

인천은 지역적 특성상 수상·항공운송 관련업종, 제주는 여행·관광·숙박 관련 업종이 우선지원 대상이 됩니다.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감영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자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지원금액

1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최대 2개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내에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생계비 지원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공고를 내고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노동부에서 큰그림을 그려주지만 세부내용은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 부산은 1회 50만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기간을 1개월 축소했습니다.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관광숙박 관련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사업체 소재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

 

지자체 별로 지급방식이나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서울시는 지역구에서 4월 1일~4월 10일 신청을 받았습니다. 2차 신청은 5월 1일~5월 10일로 온라인 및 구청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차신청은 4월 13일~4월 24일이며 2차신청은 5월 11일~5월 20일 예정입니다.(지자체별로 변경 가능성 있음) 온라인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천시는 4월 10일~5월 1일 동안 온라인 및 방문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감소율에 따라 25만원, 37.5만원,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부산시는 4월 10일~4월 20일 동안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광주시는 소득 감소 비율에 따라서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30만원 또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2개월) 신청기간은 4월 13일~24일까지로 온라인 및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지급결정까지 약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곳이 많기에 주민등록 소재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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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필요서류로는 근로 및 소득감소 확인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활동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서류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휴업확인서) 또는 소득감소 증빙서류
  •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방문접수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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