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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용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위축으로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으며, 실업자 및 휴직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업종에서는 일거리가 없어서 강제로 휴직 중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무급휴직 프로그램을 운영중인데 7월부터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넘어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시행합니다. 

무급휴직자 3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노사가 합의하여 함께 일자리를 지키는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조치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고용보험업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선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합니다.

 

기존

변경

특별고용지원업종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이후 무급휴직 실시 후

무급휴직 즉시

일반업종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이후 무급휴직 실시 후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이후 무급휴직 실시 후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업 하나였는데 3월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경영여건이 어려운 항공지상조업, 면세업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월 50만원을 3개월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20년 7월부터는 일반업종도 1개월 이상 유급휴직 이후 무급휴직 실시하는 경우 3개월동안 150만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무급휴업 충족 기준

  • 30일 넘는 기간에 일정 이상(19명 이하시 50%, 99명 이하시 10명이상, 100명이상~999명 이하시 10%, 1000명이상시 100명이상) 피보험자가 참여
  •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을 득함
  •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유

 

무급휴직 충족 기준

  • 90일 넘는 기간에 일정 이상(19명 이하시 50%, 99명 이하시 10명이상, 100명이상~999명 이하시 10%, 1000명이상시 100명이상) 피보험자가 참여
  • 무급휴직 전 1년이내 3개월 이상 휴업을 사전실시
  •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야함

 

지원절차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법령상 무급휴업·휴직 요건을 갖춘 경우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복지 센터기업지원과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 생계 불안으로 인한 노사 갈등과 고용 불안을 유발할 수 있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노사합의를 꼭 거쳐야합니다.

 


4월 27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을 하지 않으며, 27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7일 전 무급휴직 고용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으로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30일 이상 무급휴직) 지원이 가능합니다.

 

승인되면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에 직접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