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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 5000명에게 서울시는 월세 20만원를 지원합니다.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전방을 다지는 목적도 있습니다. 신청을 통해 5000명을 선발합니다. 서울시 주소지의 청년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 신청접수 : 6/16(월)~6/29(월)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접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네 청년 1인가구, 5천명
  •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3개월 평균 기준)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및 차량시가표준액을 합한 기준금애기 낮은 순으로 1~3순위 선정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1인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여건과 거주여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가 대상이기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70,322원, 지역가입자는 29,273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의 경우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3순위 그룹을 선정 후 1순위부터 우선 선발합니다. 최대 5000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선정가능성이 다소 높습니다. 


5000명 중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000명 및 일반청년 4000명으로 선정이 됩니다.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이란 

코로나19 심각단계(2.23)부터 공고일(6.16) 기간내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최소 1개월 내에 5일 이상 실직자·무급휴직자 또는 월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별고용(프리랜서 등) 근로자 및 자영업자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일반청년을 분리하여 1~3순위를 따로 선정합니다.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지원자가 선정인원(1천명) 보다 미달인 경우 미달인원만큼 일반청년을 추가 선정합니다.

 

신청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접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코로나19 실직, 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 고시원은 사업자등록증, 입실확인서, 납부 영수증 제출

- 무보증월세 및 기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등 본인이 월세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선정결과는 2020년 8월 발표예정입니다. 개별 문자로 대상여부를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