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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 신청방법

category 최신소식 2020. 6. 7. 21:22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당 10만원씩 7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극저신용자 대출로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생활이 어려워진 저신용자에게 저렴한 금리로 당장의 생계비 사용을 지원합니다. 저신용자이며 소득이 적어서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생계유지의 일환입니다. 이번에는 극저신용자 소액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이여 만19세 이상 
  • 한도 : 50만원(무심사), 300만원(심사)
  • 금리 : 연 1.0% 기간 : 최대 5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50만원 또는 300만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50만원 대출 승인 후 300만원 대출로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경기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한 생계형 대출입니다. 긴급대출 50만원은 약 8만명을 지원하며, 일반대출 300만원은 3천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6월 중

 

1차신청은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로 현재 접수 완료된 상태며, 2차신청은 6월 중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의 총 지원금액은 500억원 규모입니다.

 

2차 신청은 5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1차 신청 처리 및 자금 조달로 신청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월 중으로 경기도에서 신청일을 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합니다.

 

1. 크롬 검색창에 경기지역 플랫폼 또는 경기복지재단 검색 및 실행합니다

 

2. 경기복지플랫폼 접속 및 회원가입을 합니다

 

3.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4. 신용조회를 클릭 후 본인인증을 거쳐 신용조회를 확인합니다

 

신용등급 1~6등급은 대출이 되지 않으며, 7등급 이하(NICE 기준)일때 대출 대상이 됩니다.

 

5. 대출신청을 합니다.

50만원 신청시 기재사항 및 필요서류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번호, 지급계좌(본인), 근로사항, 대출용도, 상환계획 체크

- 파일업로드 :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300만원 신청시 기재사항 및 필요서류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번호, 지급계좌(본인), 근로사항, 대출용도, 상환계획 체크

- 기초 현황 확인(거주현황, 수입지출, 부채 등) 체크

- 파일업로드 :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소둑증빙서류(선택)

 

6. 대출신청 확인

대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대출신청 후 접수, 심사(300만원 신청자에 한함), 승인, 입금완료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결과 화면에서 대출 진행과정이 안내됩니다.

 

300만원 대출자 추가서류

300만원 대출은 심사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의 서류 중 1개를 택해서 제출해야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고용 임금 확인서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