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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진행과정 쟁점

category 최신소식 2020. 6. 10. 20:17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청와대에서 먼저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입니다.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으로, 1998년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은 거의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의 일종인 만큼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 월급의 0.8%를 보험료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자발적퇴사가 아닌 회사에 의해 퇴직하는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며,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와 하루 일당 66000원 중 낮은 금액을 실업급여로 다시 취직해서 소득이 생길때까지 최대 9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대상자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에게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소위말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들의 고용보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일감이 떨어져서 휴업이나 무급휴직등을 하게 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원강사나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는 코로나19로 일거리가 끊겨도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근에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면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특수형태근로노동자의 대표 직종입니다.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전국민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경제활동 인구는 1300만명에 달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이들이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 실업 수당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수형태근로노동자의 대표 직종입니다.

 

20대 국회에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추후 자영업자, 프리랜서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다면 일종의 전국민 고용보험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쟁점

전국민 고용보험은 말만 들어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몇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언제든 일을 시작하고 그만둘 수 있는데 자발적 실업인지, 비자발적 실업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형태인데,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부담 주체가 애매합니다. 특수고용직은 업체와 계약은 되어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채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출을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취지는 좋지만 시행까지는 해결해야 아직 할 문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