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상반기 취업시장의 수요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코로나로 불황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쉽사리 충원을 하지 못하는 탓도 있습니다. 취준생들은 장기간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마음이 조급해지며,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취준생이면 정부에서 시행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아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총 8만명을 대상으로 158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만 18~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구직활동 비용을 제공하는 정책 사업 중 하나입니다. 대상자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나이 : 만 18~34세
- 학력 :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취업상태 : 미취업자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자여야 하며, 중위소득 여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검정고시의 경우 합격일을 졸업일로 간주하며, 병역기간은 졸업이나 중퇴 후 기간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재학중이면 제외되며, 졸업예정이나 졸업유예 상태도 불인정 됩니다.
2020년 중위소득은 입니다. 가구 중위소득이 120% 이내여야 지원가능합니다.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
- 신청일 현재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이 지남
- 현재 주 20시간 초과로 근로 중
- 사업자 등록증 소지
- 자치단체 청년수당 유사사업에 참여했거나 종료 6개월 전
- 실업급여 또는 생계급여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
혜택
월 50만원 X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생애 1회만 지원받게 되며, 취업시 지원은 중단됩니다.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되며, 매월 1일 카드에 포인트가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현금인출은 불가하며, 유흥이나 고가상품 구입 등에는 쓸 수 없습니다.
취업성공금은 지원금 받는 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며, 취업 후 3개월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 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지원금을 6개월 전액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급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을 판단합니다. 자격이 되면 바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예비교육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1회 의무). 참석 후 지원 대상 확정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 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2. 카드발급 및 지원금 지급
- 예비교육 후 클린카드 발급(신한·하나 카드 중 선택, 카드발급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중 선택)
-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3.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월 1회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에서 내용 확인과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달 1일 포인트 지급
- 구직활동보고서 미제출시 또는 내용 부실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다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센터 바로가기) ← 클릭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활동계획서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자격에 해당하는 구직자이신 경우 어서 지원하셔서 지원금을 받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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