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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차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번째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2차재난지원금을 포함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했던 것과 다르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 : 100만원 지원
  • 영업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 : +100만원 추가 지원
  •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받는 32.3만명 : +50만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함금지업종의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며,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즉, 연매출 4억원 이하의 매출 감소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받고, 그 중 집합금지업종(유흥업소 등 제외)은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받아 총 2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수도권의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경우 추가 50만원을 받게되어 총 1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영업중단) 집합제한업종(~오후 9시까지 영업)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행정정보(부가세신고매출액, 건강보험공단 등)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1차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에는 매출/소득 감소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서류 제출 없이 신청 버튼만 누르면 접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상이기에 작년 연매출 4억원 이하여도 코로나19 피해없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 1차 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수령자 : 50만원 추가 지원
  • 1차 지원금 미신청했으나 소득 감소한 신규 20만원 : 150만원(50만원x3개월) 지원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추석전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1차 신청시 소득감소 미달 등으로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1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20년 8월 소득이 20년 6~7월 소득 또는 19년 8월 소득보다 감소해야 합니다.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중 20년 8월 소득이 20년 7~8월 평균소득보다 낮다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점이 있는데 8월에 겨우 50만원을 벌었는데 6~7월 평균소득이 40만원이라서 생계에 턱없이 못미치는 경우 소득 감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특별구직지원금

  •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 50만원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등으로 심사 및 선발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 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이상 100만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5만가구 88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하며,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긴급돌봄지원

  •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 아동 특별돌봄 지원 : 1인당 20만원

올해 초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아동특별돌봄으로 4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지급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서 지원금은 다소 감소한 2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가정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 최대 20일 확대,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 만원) 지원

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에 대흥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되어 1인당 최대 75만원(1일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동통신요금 지원

  • 만 13세 이상 전국민 : 2만원 지원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