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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부터 드디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100~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으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중 집합금지 기간 6주 이상인 경우(지속)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 ‘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일반업종

(경영위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이상 감소 업종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 매출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업종의 기준입니다. 유흥업소 5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이 해당됩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여행업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 대상입니다.

<세세분류 기준 : 112개 세세분류업종>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지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20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

 

매출액 규모 ‘21.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 합하여 결정됩니다.

1) 500만원, 300만원인 경우 = 650만원 (500만원×100% + 300만원×50%)

2) 4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인 경우
= 480만원 (400만원×100% + 100만원×50% + 100만원×30%)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지급의 경우, 3 29부터  3일 동안 1 3회 지급합니다.  12까지 신청분은 오후 2, 저녁 6까지 신청분은 저녁 8,  12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부터 입금합니다. 신청 4일째인 4 1일부터는 1 2회 지급합니다. ,  12까지 신청분은 오후 2,  12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부터 입금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업종으로서 개업일 ‘20.12 ~ ‘21.2이거나,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 19 DB업데이트  안내문자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업일 ‘20.12 ~ ‘21.2, 또는 상시근로자 5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카드뉴스입니다.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