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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나 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되면 등록금으로 큰돈이 나가게 됩니다. 부모나 본인의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한 학기에 300만원 이상이 되는 등록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이럴 경우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학자금대출은 금리도 높지 않고 취업 후에 상환하면 되니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학자금 대출이란 무엇인지, 신청자격, 금리, 대출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대출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합니다.

학자금은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과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됩니다.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학자금 대출은 3가지가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입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 의무적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학자금 대출 3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비교

구분

취업후상환

일반상환

농촌출신

신청연령

만 35세 이하

만 55세 이하

제한없음

지원대상

취업후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학점은행제 또는 외국대학도 포함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장애인은 성적기준 제외)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제외

지역거주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농어촌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1~8구간

소득구간 무관

농·어업인: 소득구간 무관

비농·어업인: 소득 8구간 이하

생활비 대출한도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등록금 대출한도

등록금 전액

4천만원 : 일반대학

6천만원 : 5·6년제 대학, 일반·특수대학원

9천만원 : 의·치의·한의학계열대학원

등록금 전액

상환방법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부 최장 10년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 최장 10년

거치기간 : 최장 10년

상환기간 : 최장 10년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영세서민을 위한 것으로 소득 1~8구간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가능합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소득구간(분위) 구하는법

소득구간(분위)는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을 말합니다. 소득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소득구간을 알아야 학자금 대출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있기에 중요합니다. 

구분

구간경계값(원)

중위소득 대비 비율

해당 학자금 대출

1구간

~1,384,061

30%

취업후 상환

2구간

~2,306,768

50%

3구간

~3,229,475

70%

4구간

~4,152,182

90%

5구간

~4,613,536

100%

6구간

~5,997,597

130%

7구간

~6,920,304

150%

8구간

~9,227,072

200%

9구간

~13,840,608

300%

일반 상환

10구간

13,840,608~

-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소득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각종재산-기본공제액(5400만원)-부채) × 월소득환산율**

 

* 공제금액 :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 월소득 환산율

- 일반재산(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 4.17% ÷ 3

- 금융재산(예·적금, 주식, 보험) × 6.26% ÷ 3

- 자동차 × 4.17% ÷ 3

 

이렇게 보면 어렵죠? 간단하게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대학생 A군의 아버지는 근로소득 200만원, 어머니는 일용근로소득 200만매달 수령한다. 시가 3억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버지 차량가액은 2000만원이다. 어머니는 저축으로 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대출이 5000만원이 있다. 소득인정액은?

①월 소득평가액 : 70만+100만=170만원

아버지 소득 200만 - 공제금액(130만원)= 70만원

어머니 소득 200만 - 공제금액(50%)=100만원

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272만+208만+278만=758만

: (주택 3억원 - 공제금액(5400만원)-부채(5000만원)) × 4.17% ÷ 3 = 272만원

: 적금 1000만원 × 6.26% ÷ 3 = 208만원

: 자동차 2000만원 × 4.17% ÷ 3 = 278만원

합계(소득인정액) = 928만원(170만+758만)

위의 소득분위 표의 9구간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은 자격이 안되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해야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소득구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회 가능합니다. 대학생이며 8구간 이하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대학만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

2019년 1학기 금리는 2.2% 입니다. 변동금리(단리)로 학기마다 달라집니다. 2017년도부터 금리표입니다.

학기

금리 

2019 1학기

2.2%

2018 2학기

2.2%

2018 1학기

2.2%

2017 2학기

2.25%

2017 1학기

2.5%

 

금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은행의 담보대출보다 저렴합니다.

 

학자금 신청절차

학자금 신청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학기후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2019년 1학기의 경우 등록금대출은 1/9~4/17 까지며 생활비대출은 1/9~5/8 까지입니다.

 

신청절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학자금 상환방법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받았으면 취업 후 또는 소득이 생기면 상환해야합니다. 학자금별 상환방법입니다.

구분

취업후상환

일반상환

상환시점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재학중 또는 취업)

거치기간(이자납입기간) 및 상환기간(원리금납입)에 맞춰 기간별 원리금을 상환

등록금 대출 이자

상환개시일 까지 이자 상환 유예

거치기간에 이자납입

생활비 대출 이자

- 소득 1~4구간 : 의무상환 시작전 무이자

- 소득 5~8구간 : 상환개시일까지 이자 상환 유예

- 거치기간에 이자납입

상환금 산정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상환방식

고용주 원천공제(근로소득자)

납부 고지서 발송

계좌 이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자의 소득에 맞춰서 국세청에서 의무상환금을 산정하여 대출자에게 통보하고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면 매월 급여 수령시 원천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일반 대출과 비슷하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설정해 두고 이에 따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잔여재학년수+군 복무기간+3년으로 산정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및 단축은 계좌별 2회 가능합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식으로는 자발적상환과 의무적상환이 있습니다.

  • 자발적상환 : 학자금 대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 의무적상환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 상환기준소득(`19년) : 1,243만원(총급여 환산시 2,080만원)

 

자발적 상환은 말 그대로 자신이 아무때나 상환하는 것이고 의무적상환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때 국세청에서 산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적상환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상환
  • 퇴직소득이 발생하면 퇴직소득금액의 20% 상환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20% 상환

상환기준소득은 2019년도에는 1,243만원으로 총급여가 연 2,080만원을 넘게되면 그 다음해 상환의무가 생깁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군은 취업을 해서 2019년 총급여 3000만원을 받았다. 2020년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적 상환금액은?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 × 20% = 의무적상환액

우선 연간소득금액을 알아야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3000만) - 근로소득공제(975만 = 750+(3000 -1500)×15%) = 2,025만원

연간소득금액(2025만)-상환기준소득(1243만) × 20% = 156.4만원

 

연봉이 높아질 수록 상환액도 많아집니다.

 

학자금 대출 유의사항

학자금대출도 엄연한 대출로 연체시 연체금이 가산되며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에 형편이 되는한 갚아버리는 것이 이자비용이 줄어들고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때까지 상환내역이 없으면 장기미상환자로 관리에 들어가므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전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합니다. 18년 9월부터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채무자까지 유예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상환 유예를 통해 연체금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어서 연체 3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조기에 분할상환, 지연배상금 감면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약정시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니다. 또한 대출기한 연장을 최대 2회(중소기업 재직자 3회) 이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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