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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시즌이 왔습니다. 20학번 신입생부터 복학생까지 일정조건 이상을 갖추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세가지로 나뉘어지며, 대학생인 경우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많이 신청합니다. 학자금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학자금 대출 비교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며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라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은 학교등록금 및 생활비도 포함됩니다. 앞서 말한 3가지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취업후상환

일반상환

농촌출신

신청연령

만 35세 이하

만 55세 이하

제한없음

지원대상

취업후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학점은행제 또는 외국대학도 포함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장애인은 성적기준 제외)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제외

지역거주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농어촌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1~8구간

소득구간 무관

농·어업인: 소득구간 무관

비농·어업인: 소득 8구간 이하

생활비 대출한도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등록금 대출한도

등록금 전액

4천만원 : 일반대학

6천만원 : 5·6년제 대학, 일반·특수대학원

9천만원 : 의·치의·한의학계열대학원

등록금 전액

상환방법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부 최장 10년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 최장 10년

거치기간 : 최장 10년

상환기간 : 최장 10년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1~8구간의 영세서민을 위한 것으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변경 사항

2020년도에 변경된 사항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 소득은 연 2174만원으로 기존 2080만원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취업 후 연소득이 2174만원을 넘어야 상환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는 작년 연 2.2%에서 2020년 2.0%으로 0.2%p 낮아졌습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은 기존 단일금리(6%)에서 시중은행처럼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최대 4.5%로 기존보다 1.5% 인하됩니다.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학자금대출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입니다.

  • 등록금대출 : '20.1.8(수) 9시 ~ 4.14(화) 14시
  • 생활비대출 : '20.1.8(수) 9시 ~ 5.6(수) 18시

위의 표의 일반대학 11곳, 전문대학 10곳 등 21개 대학은 정부가 실시한 대학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서 대상학교의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신청이나 학자금대출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위의 학교에 진학한 경우 참고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을 꾸준하게 받으려면 성적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하고 C학점 이상을 득해야합니다. 신입생이나 장애인의 경우 학점기준 적용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