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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자격 신청방법

category 회생·파산 2019. 4. 28. 22:01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주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기에 향후 그 수입원으로 3~5년간 변제하는 것이지만 개인파산은 사업등의 부도로 수입원이 끊기고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현재 가진 재산을 처분하며 파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아래표와 같아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채무한도 제한 없음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영업자와 비영업자
  •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 소득 보유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함

어느 정도의 수입원이 있고 채무가 5억이하(담보 10억)인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으면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가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함이므로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서울은 서울회생법원)의 접수계에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파산은 정확하게 말하면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로 나뉘며 이 둘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제출

파산 및 면책은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합니다. 동시폐지가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기에 채무자 재산의 공정한 환가 배당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파산자가 어느정도 재산이 있는데도 동시폐지가 결정되면 채권자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심사를 행합니다.

  • 환가할 재산이 있을때
  •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부인권대상의 행위가 있는 경우
  • 채무자 또는 가족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될때
  • 개인사업자

파산관재인은 변호사 가운데 선임되며 채무자가 처분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 면책불허가사유 등을 조사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을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게 되지요.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면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설차 종결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끝난 후 채무자에 대한 면책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이 불이익은 본인에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등이 될 수 없음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됨.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됨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면책 결정

면책은 파산자에 대해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시 시·구·읍·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제되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파산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하며 법률에 정한 여러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확인해 봐야합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고 감추고 신용거리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전부면책을 받아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의 해소가 가능합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서 면책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서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정리

개인파산 신청으로부터 면책까지의 기간은 6~8개월정도 걸립니다. 파산을 하게되면 재산을 다 처분해야합니다. 주거 관련한 일정액, 그리고 파산자 6개월 정도의 생활비 900만원 정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전부 다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때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증명자료 등이 필요한데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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