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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다보면 중도상환수수료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서민대출의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시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기껏 대출을 해주었는데 중간에 다 상환해버리면 만기시까지 이자를 못받게 되니 손실이 되기에, 그 손실을 어느정도 막아보려는 장치가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하지만 대출자입장에서는 빌린돈 먼저 상환한다는데 왜 수수료를 부과하나라고 불만이 생깁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계산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부과됩니다. 한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안내문입니다.

대출상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발생한다고 적혀있습니다. 30년만기 주택자금대출을 받게되면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별도로 상환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중도상환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기간 ÷ 면제기간

 

Q) 30년 만기 주택자금으로 3억을 대출받았는데 대출 1년째에 5천만원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그럼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2% 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는 포털사이트나 구글에 검색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의 계산결과입니다.

5천만원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40만원이 나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를 엑셀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아래에서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made by jangjang2.tistory.com).xlsx

 

빈 칸에 상환금액과 면제기간, 잔존기간, 수수료율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위의 포털사이트 계산기와 다른점은 잔존기간이 대출만료일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면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력을 하면 위의 조건과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잔존기간이 면제기간에서 12개월 남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더 낮아집니다. 면제기간에 더 가까울 수록 수수료는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중간중간 상환하는 것이 유리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면서 조기 상환하는 것이 불리한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자금의 여유가 생기는 즉시 중도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억의 대출을 연2.5% 금리로 대출기간 1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받은 경우, 대출기간 동안 상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2,828,097원씩 10년동안 상환해야 하며 총 대출이자액은 39,371,646원입니다.

 

그런데 대출받은지 1년후 5천만원을 중도상환수수료율 1.2% 에 상환한다면 수수료 40만원을 낸것 포함해서,

대출이자액은 33,294,051원으로 약 6백만원이 줄어듭니다.

 

매월 282만원 정도씩 상환하는데 12개월 후 5천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원금이 줄어들게 되니 이후부터는 235만원 정도를 상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윳돈이 생기면 중간중간 상환하는 것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