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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내의 대출이 다소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주택담보대출 엑셀계산기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220부동산대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경 내용

220부동산대책의 핵심은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규제 내용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LTV 규제 강화 : 60% → 50% (9억원 초과분 30%)
  • 조정대상지역 추가 :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LTV가 무엇인지 궁금하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기타지역의 LTV, DTI 입니다. 빨간색이 이번에 조정된 내용입니다.

주택시가
9억원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외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이하

서민실수요자

50%

50%

60%

60%

70%

60%

70%

없음

무주택

40%

40%

50%

50%

70%

60%

70%

없음

1주택

원칙

0%

-

0%

-

60%

50%

60%

없음

예외

40%

40%

50%

50%

60%

50%

60%

없음

2주택 이상

0%

-

0%

-

60%

50%

60%

없음

이상

원칙

0%

-

0%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예외

40%

40%

50%

50%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불가

50%

50%

※서민실수요자 : 주택가액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시가 9억원 초과분 LTV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20%, 조정대상지역 30%

 

주택담보대출 엑셀계산기

기존 주택담보대출 엑셀계산기에 조정대상지역의 변경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앞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아래의 엑셀계산기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계산_220부동산규제반영(made by jangjang2.tistory.com).xlsx

 

1) 조정대상지역은 LTV 50%(서민실수요자 60%) 반영

 

엑셀계산기에서 빨간색 박스부분을 넣어주면 LTV와 DTI 및 대출가능금액과 월상환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조정대상인 경우 LTV 50%, DTI 50%가 적용됩니다.

대출가능금액은 LTV와 DTI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가격이 9억원 초과되는 경우 초과분은 LTV 30%로 적용됩니다.

파란색 밑줄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10억원의 주택인 경우 9억원까지는 LTV 50%인 4억 5천만원, 9억원 초과분인 1억원은 LTV 30%인 3천만원이며 합치면 총 4억 8천만원이 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류

 

투기지역

서울(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행정복합도시)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25개구), 과천, 세종,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역,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구리, 수원, 안양, 용인),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진구, 남구, 수영),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