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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사용처

category 최신소식 2020. 5. 7. 01:03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월 13일 아동돌봄쿠폰을 전국 263만명의 아동에게 지급했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어느 곳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주 문의하는 궁금한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아동돌봄쿠폰은 지급받은 시·군·구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속하는 해당 시·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가 거주지라면 안산시 및 경기도 타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나 충청도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 제한 및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제한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형마트(SSM)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슈퍼),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 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 뉴코아(NC백화점) 등 백화점 업종
  • 온라인전자상거래 :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
  • 대형전자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샾
  • 유흥업종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 성인용품정, 총포류판매점
  • 어린이집, 유치원 : 보육료 등 바우처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 상품권 업종 : 상품권 판매점
  • 귀금속 업종 : 귀금속 판매점
  • 조세, 공공요즘 업종 :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 면세점 업종 : 면세점
  • 보험업(4대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무승인매출/배치승인(통신료) : 교통, 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지급대상

아동돌봄쿠폰의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아동수당 수급 아동입니다. 만 7세 미만(13년 4월생~20년 3월생)이 대상입니다.

 

2020년 3월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만 아동돌봄쿠폰 신청이 가능하기에, 아동수당을 우선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생계비 등이 차감되지는 않으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적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쿠폰 지급

전자상품권 - 197개 지역

전자상품권은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를 지급하고, 지역 및 업종 제한을 두어 사용하도록 한 바우처입니다. 돌봄포인트(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지자체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등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에 자동 지급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문자로 잔여 포인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 카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돌봄포인트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보호자 모두 해당 카드가 없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0만원이 입금된 별도의 선불카드로 사용가능한 없소는 동일합니다.

 

같은 카드사의 다른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 간에는 서로 교차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같은 카드사의 카드번호가 다른 카드로 지급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이나 재발급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020년 연도말까지이며, 사용 가능지역이나 업체에서 결제시 돌봄포인트가 우선 차감됩니다.

 

지역전자화폐 - 7개 지역

해당 지자체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종이가 아닌 모바일(앱) 또는 카드 형태로 지급된 지역화폐입니다.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시스템이나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기지급된 지역전자화폐는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 또는 변경해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종이상품권 - 25개 지역

지자체가 발행한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폐처럼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시스템이나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기지급된 지역전자화폐는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 또는 변경해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대리신청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령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보호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미구비시 현장에서 유선 등을 통해 지정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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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관련 Q&A

양육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지급된 경우

사실상 이혼, 별거 등으로 현재 아동을 실질적으로 돌보지 않는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지급된 경우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지급된 돌봄포인트는 사용정지 됩니다.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분실, 파손한 경우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아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분실, 파손한 경우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 할 수 있으나 카드제작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돌봄포인트를 지급받은 후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전입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후 돌봄포인트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그 다음날 반영됩니다.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지역으로의 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지역에서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강원도 태백시 같이 종이상품권 지급하는 지역에서 전자상품권 지급하는 서울로 이사한 경우, 미지급 상태면 이사한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전자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받았으면 변경된 지역에 맞춰 반환이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지역에서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강원도 태백시는 전자상품권으로 경기도 성남시는 지역전자화폐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돌봄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시군에서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미지급 상태면 이사한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나 종이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받았으면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이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역에서 전자상품권·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전입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후 돌봄포인트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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