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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용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위축으로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으며, 많은 취업자들이 생계곤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이 가능하나,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으면서 소득 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방과후 교사, 학습지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자동차 운전원,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연극이나 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등이 대상입니다.

 

영세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유흥, 향락, 도박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은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무급휴직자는 20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이 대상입니다.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

소득, 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차등적용 합니다.

  • 중위소득 100% 또는 연소득 5000만원(연매출 1.5억) 이하 →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
  • 중위소득 100~150% 또는 연소득 5~7천만원(연매출 1.5~2억) →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

소득·매출 감소는 19년 12월~20년 1월 대비 20년 3월~4월 감소 여부로 판단하며, 무급휴직일수는 20년 3월~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합니다.

 

방과후 교사같이 동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동월('19.3~4월) 또는 '19.10~11월 대비로 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인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월 50만원 3개월분, 총 150만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분할 지급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50만원을 받았다면, 5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6월 1일~7월 20일
  • 온라인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 고용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프라인 신청 및 사업주 일괄 신청(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현재 구축중으로 5월 25일 오픈 예정입니다. 신청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 후 2주 이내로 지급됩니다.


필요서류

공통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확약서

필요시 지원자격, 소득·매출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150만원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180일 동안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카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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