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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4월 2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남도민 52만 1000가구가 대상이 되며 가구수별로 20~5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남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징은 정부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정부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인 경우 1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남의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수령한 4인가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00만원이 아닌 5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3월 29일 이후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지급대상은 경상남도 전체가구의 36%이며 사업비는 약 1700억원입니다.

경남도는 대상 가구에 우편물로 신청서 및 안내서를 발송합니다. 4월 22일까지 지급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23일부터 신청서를 대상 가구에 발송하게 되며, 신청서를 받아야 대상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는 가구원별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액입니다.

2인 이상 가구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하면 혼합란을 보면 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지급단위?

지급단위는 가구단위이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입니다.(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보아 별도 신청) 아버지가 창원에 거주하고 자녀가 밀양에 거주한다면 다른 가구로 보고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따로 살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아버지가 납부하는 경우, 아버지가 포함된 가구가 중위소득 100% 넘어서 지원대상은 안되더라도 할머니는 0원 납부로 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3월 30일 이후 출생 또는 이동?

경남도민이 3월 30일 이후 도내로 이동했으면 이사한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다른 시도로 이사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5인 가족인데 가족 3명이 경남의 다른 시군으로 3월 30일 이후 이사한 경우 3월 29일 기준 주민센터에서 5인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3명이 서울로 이사간 경우 그 3명은 해당이 안되기에 2인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4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영아는 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세대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동거인은?

별도가구로 보고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2명이상의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간 건강보험상 부양자-피부양자 관계여부를 고려하여 가구를 구별합니다. A, B, C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데 A-B가 부녀관계로 건강보험료를 같이 납부하고 있고, C는 동거인이면 A-B를 한가구로 보고, C를 한가구로 보게 됩니다.

 

외국인도 가능?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 불가하나, 내국인 가입자의 세대원이면서 피부양자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혼이민자가 세대원이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결혼이민자(F-6비자)의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은 신청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수 있고 건강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받지 못한경우?

대상자 100%를 완벽하게 걸러내지는 못할 겁니다. 대상자인데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나 건강보험료 데이터가 없는 대상자(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보훈의료보호대상자 등)는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제외대상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의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가구
  • 아동양육 한시지원 가구
  • 긴급복지 지원 가구(20년 2월 3일 이후 생계지원 결정대상자)
  • 코로나19 생활지원 가구(14일 이상 입원, 격리자 가구)
  • 고액자산가(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지급금액

가구별로 20~50만원, 경남사랑 카드

  • 1인가구 : 20만원
  • 2인가구 : 30만원
  • 3인가구 : 40만원
  • 4인이상 가구 : 50만원

지급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받게 됩니다. 해당 시군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타 시군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읍면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동 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선불카드의 사용기간은 수령시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경과 시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차액만 지급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50%(중위소득 100%)이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이보다 높은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00%)이기에 이번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부 재난지원금은 차액분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인데,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했으면, 나중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차액만 받게 되며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이상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정부의 방침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변동의 여지는 있습ㄴ디.  

사용불가업체

백화점, 대형할인점, 면세점, 통신판매, 홈쇼핑, 인터넷, 상품권, 성인용품, 유흥주점, 단란주점, 카지노, 무승인가맹점, 철도승차권, 기내판매, 자동이체 등

 

신청기간 및 장소

4월 23일(목)~5월 22일(금),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은 지원대상 가구의 가족 중 19세 이상 성인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았으면 기간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선불카드를 받으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신청인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에 따른 5부제를 시행합니다.(마스크 5부제와 동일) 신청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에 해당하는 요일에 맞춰 방문하면 됩니다.

0123456789101112

 

경남사랑카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로 지급받게 됩니다. 일시불 결제 방식으로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