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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category 최신소식 2020. 5. 1. 01:05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냐, 소득하위 70%에 지급할것이냐, 대상 선정으로 말많던 국가 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급 규모 확대로 추경 규모는 12조2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늘었습니다. 이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기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8조8000억원입니다. 나머지 3조4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합니다.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전국민 2171만 가구

 

당초 소득하위 70% 1478만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7.6조원을 추경편성하려고 했으나 전국민이 대상으로 되면서 4.6억원이 추가된 12.2조원으로 늘었습니다.

지급금액

가구당 40~100만원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

가구수는 3월 29일 기준으로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따집니다.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으로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하여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가구로 봅니다.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되어 있으면 개별가구로 보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로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판단합니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지원금 규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이 8대2(서울은 7대3)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지자체는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지원금으로 선지급한 경기도의 경우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을 받습니다. 다만 성남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분담금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해서 4인가구 기준 90만원으로 다른 경기도 지자체보다 1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경기도 1인가구 32만원, 2인가구 48만원, 3인가구 64만원, 4인가구 80만원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시, 대전, 광주, 충남, 경북, 전남, 제주는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생계지원금과 별도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전액 지급될 수 있게 지자체 분담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별도로 주민대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산과 울산, 세종, 충북, 전북 등은 정부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지급금액에 오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5월 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취약계층 : 5월 4일 지급 - 현금으로 계좌 입금

신용·체크카드 지급 : 5월 11일 신청 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선택 : 5월 18일 신청 시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을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취약계층 - 현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 등 270만세대는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취약계층은 정부가 명단 및 계좌번호를 알고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급

5월 11일~5월 31일,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5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이틀 뒤에 사용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이 됩니다. 사용 가능 업종 및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됩니다. 

 

단,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신청은 5월 11일~5월 15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하며, 5월 16일부터는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급

5월 18일~6월 18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금고은행에서 신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주거래 은행의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신청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서 최장 3개월간 접수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년도 신청요일제가 적용되기에 가능일자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의 생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화), 3·8(수), 4·9(목), 5·0(금)식입니다. 서울, 울산 등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합니다.

 

방문신청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사용가능한 곳

거주하는 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체 내에서 사용 가능

 

사용처는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제약이 붙습니다.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가능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체로 한정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범위는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려면?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여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되어 총 16.5%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모두 16만5000원을 세액공제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자체 재난지원금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아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0123456789

 

경기도

012345678

 

경상남도

012345

 

경상북도

01234

 

대구광역시

0123

 

대전광역시

0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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