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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힘겹습니다. 일거리가 점점 사라지고, 비정규직은 대규모로 계약해지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한시생활사업을 4월부터 실시합니다. 지역화폐와 같은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생활지원합니다. 어떻게 얼마를 지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2020년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169만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가 대상입니다. 차상위 사업에는 5개 사업이 있으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정부의 행정망으로 관리되어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4개월간 상품권 등 가구별 총 40~192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 1인가구 기준 : 40~52만원
  • 2인가구 기준 : 68~88만원
  • 3인가구 기준 : 88~114만원
  • 4인가구 기준 : 108~140만원
  • 5인가구 기준 : 128~166만원
  • 6인가구 기준 : 148~192만원

4개월 지급 총액입니다. 지자체별로 1회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곳도 있고 나누워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이 더 낮은 편이기에 조금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급방식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종이), 지역전자화폐(카드 방식) 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전국 사용 가능)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상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별도 사전신청 없이 수령

 

4월 부터 지자체에서 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해서 상품권을 받으면 됩니다. 수급자 본인 수령 원칙이나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대리수령(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이 가능하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급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이란?

상품권으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곳이 많은데 온누리상품권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구매시에는 5% 할인되며, 1인당 5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액면금액의 60% 이상 구매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행년도로부터 5년입니다.

 

지류상품권(종이)

지류상품권는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이 있습니다. 구매는 아래의 15곳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품권

전자상품권은 5만원권, 10만원권이 있습니다. 구매는 아래의 7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은 5천원권부터 10만원권까지 해당 권종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모바일 어플을 통해 구매가능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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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가맹점포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내 시도, 시군구를 클릭하면 가맹시장,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포 찾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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