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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지원

category 최신소식 2020. 5. 21. 23:24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합니다.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나, 올해 하반기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년 3월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중인 저소득층에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기간이 더 늘어서 최장 6개월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하기 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15~64세 구직자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재산 합계 6억원 이하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의 100%는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나열했을때 딱 중간 값이며, 중위소득 30% 이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2020년 중위소득 6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1,054,316

2인가구

1,795,188

3인가구

2,322,346

4인가구

2,849,504

5인가구

3,376,663

6인가구

3,903,821

 

18~34세 구직자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18~34세 청년층의 경우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더 완화됩니다.

1인가구

2,108,633

2인가구

3,590,376

3인가구

4,644,692

4인가구

5,699,009

5인가구

6,753,325

6인가구

7,807,642

 

구직활동의무 미이행시엔 해당 수당 지급 중단 근거를 마련해 수혜자가 수당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만약 구직촉진수당을 부정 수급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에 대하서는 반환 및 추가 징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시행시기

2021년 1월 1일

 

이 법안에 따른 국민취업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경력단절여성, 특수고용직·프리렌서 등 고용보험을 적용 받기 어려운 구직자들의 고용 안전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한시적 구직촉진수당

앞서 말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3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18~69세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자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 진단, 경로설정(1단계) → 훈련, 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를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중위소득 60%이하 참여자(만 69세 이하)라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이 되며 월 50만원씩 3개월로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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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이며, 만 65세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야하며,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참여자 희망 시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 수립, 이행점검은 방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경우 대상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