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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DSR 대출 규제 강화

category 최신소식 2019. 4. 10. 21:54

2019년 6월부터 보험사와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통한 대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4월 10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 DSR 규제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DSR이란?

출처 : SBSCNBC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pt Service Ratio)입니다. 비슷한 것으로 DTI(총부채 상환비율, Debt to Income Ratio)가 있습니다.

연소득에서 채무의 비율을 뜻하며 DSR과 DTI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DSR

DTI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연소득

(모든 주담대 원리금상환액+기타대출 이자상환액)/연소득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 예를들면 학자금대출, 신용대출은 이자상환액만 집계되는 반면 DSR은 이자상환액 뿐만 아니라 원금상환액도 같이 집계됩니다.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상환액이 집계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담대 이외에 대출이 있는 경우 DSR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많은 은행에서 여신관리 지표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3가지의 대출에 대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3억원, 30년만기로 연 2.8% 원리금균등상환

- 신용대출 3000만원, 5년만기로 연 3.5% 원리금균등상환

- 학자금대출 300만원, 2년만기로 연 2.0% 원리금균등상환

DSR과 DTI는 얼마일까요? 

 

주담대는 원리금, 기타대출은 각각의 원금과 이자를 알아야합니다. 대출별 연간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주택담보대출 : 원리금 14,792,200원

신용대출 : 원금 5,588,000원, 이자 960,000

학자금대출 : 원금 1,485,000원, 이자 3,870

 

DTI는 주담대 원리금+신용대출 이자+학자금대출 이자에 연소득을 나누면 됩니다.

(14,792,200+960,000+3,870)/50,000,000=0.315... DTI는 약 31%입니다.

 

DSR은 주담대원리금+신용대출 원리금+학자금대출 원리금에 연소득을 나누면 됩니다

(14,792,200+5,588,000+960,000+1,485,000+3,870)/50,000,000=0.456.. DSR은 약 45%입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등 기타 대출이 많이 있는 경우 DTI보다 훌쩍 높아질 수 있습니다.

 

2금융권 DSR적용

1금융권에서는 2018년 10월 말부터 DSR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DSR이 70%이상인 고위험 대출의 비중을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신규 대출액의 15%까지, 지방· 특수은행은 각각 30%, 25% 이내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DSR 90%를 초과하면 시중은행은 1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DSR 70%초과

15%

30%

25%

DSR 90%초과

10%

25%

20%

 

2금융권에서도 이번 6월부터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1금융권보다 규제 비율은 완화되지만 DSR 70%초과 비율이 100%가 넘는 저축은행도 있기에 대출이 꽤 규제가 될 전망입니다.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하면 부채가 많은 서민들에게는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에게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저신용자의 경우 상환능력이 있는데 부채때문에 2금융권 대출이 막히면 대부업체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서민형 정책상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와 소액신용대출 등 서민형 대출상품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월부터 2금융권에서 DSR이 적용되면 서민형 대출상품 인기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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