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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부터 1금융권은 DSR 대출규제에 들어간 상태고, 올해 6월부터는 2금융권도 DSR 대출규제에 포함됩니다. 이 내용은 전에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 DSR 규제 상세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DSR은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같은 모든 대출금이 해당됩니다. 이 DSR에 대부업 및 보험약관대출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런 대출이 있다면 1금융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상호금융회사·보험회사·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규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보험약관대출이란

현재는 보험약관대출이나 대부업대출 금액을 알수가 없습니다. 공유가 안되기에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들 대출 정보도 전체 금융권에 공유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상태입니다.

 

보험약관 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입니다. 보험계약을 담보로 별도심사업시 수시로 대출이 가능하며 가입한 보험만 있으면 별도 서류 없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징으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할 수 있고 연체시 연체이자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용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아니라 그동안 낸 보험료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여서 그렇습니다. 연체하면 보험만료시 해지환급금으로 그만큼 공제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동안은 대출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간 등에 등록되지 않아 대출에 따른 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같은 불이익이 없었지만 이제 이 보험약관대출도 금융권에서 공유되게 됩니다.

 

DSR 규제 강화

현재 서울지역 가계부채는 약 304조이며 평균부채는 7767만원이라고 합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67.8%이며 1000만원 미만이 2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부채보유자의 60.5%가 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연 5%대로 유지하려고 하며, 가계대출 규제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습니다. 1금융권을 막으니 2금융권 부채가 늘고, 가계부채를 억제하니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1금융권에 DSR 규제를 적용하였고 6월부터 2금융권으로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부채가 소득대비 많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죠.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자영업자나 프리렌서의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1,2금융권 대출이 다 막히는 경우 불법대부업체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하지만 햇살론 등 각종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DSR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월 이후에 대출해야 할 경우 이러한 기준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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